

입학안내
2023학년도 제45회 대원유치원 유아 모집 요강
구분 | 모집대상 | 학급수 | 지원 대상 | 정원 | 현원(예정)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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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만3세반 | 3반 | 2019. 1. 1 ~ 2019. 12. 31 | 78명 | 1명 | 77명 |
만4세반 | 3반 | 2018. 1. 1 ~ 2018. 12. 31 | 84명 | 78명 | 6명 | |
만5세반 | 3반 | 2017. 1. 1 ~ 2017. 12. 31 | 84명 | 67명 | 17명 | |
합계 | 9반 | 246명 | 146명 | 100명 | ||
<조기입학유아, 취학유예자 안내> |
전형 | 절차 | 모집일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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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모집 | 접수 | ㆍ2022.11.02.(수) (PC:18:00, 모바일: 17:00 온라인 마감) ※ 자격증빙서류 미비시 '접수반려' 가능 |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제출 |
발표 |
※ 온라인 접수자는 '처음학교로'(PC: 15시, 모바일 15시 10분)에서, 현장 접수자는 접수한 유치원을 통해 확인(15:00) |
추첨 결과 발표 (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 |
|
등록 | ㆍ2022.11.09.(수) (PC:18:00,모바일: 17:00 마감)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 ※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어 등록한 유아는 일반모집 지원 불가 |
선발자 유치원 등록 |
전형 | 절차 | 모집일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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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집 | 접수 | ㆍ일반모집 온라인 사전접수※(현장접수 미실시) ㆍ일반모집 본접수 ※ |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제출 ※접수순 추첨이 아닌 '처음학교로'자동추첨 |
발표 |
※ ※ 온라인 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는 접수한 유치원을 통해 확인 가능 |
추첨 결과 발표 | |
등록 |
ㆍ2022.11.28.(월) (PC:18:00, 모바일: 17:00 마감)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유치원은 1곳만 등록가능) |
선발자 유치원 등록 | |
<기타안내> |
노선명 | 검단동, 고성동, 대현동, 동변동, 복현동, 산격동, 서변동, 신암동, 칠성동, 침산동 방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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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차량 노선은 모집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세부 노선은 유치원으로 문의 바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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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ㆍ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와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ㆍ 조기입학은 만3세만 가능: 조기입학유아(2020.01.01 ~ 02.28) ㆍ 기존의 재학생은 타 유치원 지원 시 2개원만 지원 가능 ㆍ ※ 방문 시 보호자 관계와 유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자격증빙서류 지참 |
추첨방식 |
ㆍ 추첨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원서접수 마감 이후 자동추첨 방식 ㆍ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처음학교로’ 자동추첨 실시 ※ 우선모집은 “희망순” 추첨, 일반모집은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 진행 |
쌍생아 지원 |
ㆍ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연속된 번호로 부여되어 추첨 진행 ※ 추첨 시 한 명만 선발되고 한 명이 선발되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 |
합격자 유치원 등록 |
ㆍ 우선모집의 경우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 시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으로 등록포기됨(우선모집 등록기간까지는 취소 가능) ※ 우선모집 등록기간 : 2022.11.08.(화)(PC: 09:00, 모바일: 10:00) ~ 2022.11.09.(수)(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일반모집 등록기간 : 2022.11.24.(목)(PC: 09:00, 모바일: 10:00) ~ 2022.11.28.(월)(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
ㆍ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기간 : 2022.11.29.(화)(00:00)~2022.12.30.(금)(24:00) ㆍ 대기자 변동 내용 : 선발된 유아가 유치원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대기 순위는 자동으로 상위 순위로 올라감 ※ 대기에서 선발로 순위가 올라간 경우 안내문자 발송(첫날 1회 한함) ㆍ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 일반모집 대기자는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휴일 미포함)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감 - 다만, 12월 29일, 12월 30일에 선발된 유아는 12월 30일까지 등록 완료해야 함 ※ 예시) 12월 7일 대기자에서 선발되었을 경우 9일 자정까지 등록해야 함 |
유의사항 |
ㆍ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접수할 수 없음 ※ 1곳이라도 현장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접수해야 함 ㆍ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ㆍ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 <우선모집 시 “일반모집 자동접수” 항목 선택한 경우 일반모집 접수 시 필수 확인> ① 유아가 우선모집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되지 않음 ② 우선모집에서 해당 연령/과정의 모집인원이 모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되지 않음 (일반모집 선발인원 0명) -------------------------------------------------------------------------------------------------- |
우선모집,우선순위 세부사항 및 서식(확인서_위임장_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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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안내
ㆍ만3~5세 유아
ㆍ‘19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ㆍ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방과후 미신청자 초과금-121,000원 지원 / 방과후 신청자 초과금-51,000원 지원 / 외국국적 장애유아-401,000원 지원
ㆍ유치원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 취학대상아동(’15.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 [참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17.8.1.부터 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ㆍ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
ㆍ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ㆍ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ㆍ방과후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과정비 지원 제외
ㆍ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 다만 ‘21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2년도에도 저속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저소득층유아학비 |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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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0,000원 | 월 70,000원 | 월 최대 150,000원 (교육과정비) |
월 401,000원 이내 (유아학비 우선지원 후 차액 추가 지원) |
1) 유아의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되며, 학부모님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
2)
3) 유아의
4)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5)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일수 30일 →
6) 그 외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①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3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입학일 3월 1일 적용) ② 3월 15일에 중간 입학하고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14(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③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22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90,320원 |
ㆍ 전년도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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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 복지로( |
- 발급방법 : 주민센터, *카드발급 금융기관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